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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영문표기법과 주식회사 설립방법 한눈에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9. 1. 14. 10:15

    주식회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가서 어찌보면 공동의 소유권을 여러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 관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엄격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을 3가지 본질 요소로 여겨집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크게 발기인 구성 - 회사상호와 사업목적 결정 -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기 설립 또는 모집설정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집니다. 발기설립이란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해 설립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합니다. 반면 모집설립이란 주식의 일부를 우선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해 그 나머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려할 때 가장 난감한 붑누이 주식회사 상호 정하기, 주식회사 영문 표기법입니다. 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 영문표기법은 주식회사라는 직접의미를 지는 Incoproated 약자인 'Inc'를 사용합니다. 보통 업무상 회사 영문표기와 관련해 흔히 볼 수 있는 약자인 'Co. Ltd. LLC'와 비교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Co.는 Company 약자로 모든 종류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표식만으로는 이 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영문표기법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Ltd.는 limited의 약자로 유한회사를 지칭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절차가 간소하고 주식 양도, 양수 보다 사원지분 처분이 사회 총회에서 중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사원수가 50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LLC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사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같이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반적으로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경영에 있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의사결정과 절차가 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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