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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과 등급 받는 방법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9. 1. 12. 13:54

    2017년 4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전부 정상생활이가능한 사람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는 등의 부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실제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려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청각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청각장애로 판정이 되면 보청기 지원금 혜택 최대 117만 9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 검사 등 총 4번의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비용은 보통 25~35만원 정도 발생하며 병원마다 상이하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후 청각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보험공단에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위한 준비서류로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그리고 검사자료입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청각장애 등급이 명시된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가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드 발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a4용지에 서면으로 기재된 장애등록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청각 장애는 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한 치료에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입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은 2급-6급까지 존재합니다. 만약 자신이 청각 외에 다른 부위에도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1급 판정을 받을수도 있는데, 지금 글에서 다루는 청각장애의 경우에 1급이든 6급이든 보조금 혜택이 동일하하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 기준은 청력 손실의 데시벨 수준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이명의 경우 객관적 측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하다면 판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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